보육교사가 원아의 팔을 깨물었다는 신고가 접수된 계양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추가 아동학대 정황이 드러났다.

인천계양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37)씨를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1일 계양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당시 생후 33개월 된 원아 B양을 깨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해당 어린이집의 부담임 교사로, 당시 담임 교사와 함께 교실에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의 부모로부터 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나선 경찰은 어린이집 내부 CCTV를 확인한 결과, B양 외에도 2명이 추가로 학대를 당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A씨 뿐만 아니라 다른 보육교사도 아동을 학대한 것으로 보고 이 교사를 추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5월부터 7월까지 해당 어린이집의 내부 CCTV를 확보해 분석했고, 아이를 밀치는 등의 행위가 추가로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