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701000301500015901.jpg
김포본동 직원들이 홀몸노인 안전·건강 확인을 위한 가정방문 도중 노인에게 전달할 선풍기를 조립하고 있다. /김포시 제공

김포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로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 대해 연말까지 긴급복지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의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주요 소득자의 사망·가출, 화재, 실직, 휴·폐업, 질병 등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7일 김포시에 따르면 최근 이 같은 긴급복지 항목에 '코로나19에 따른 생계 곤란'이 추가되면서 '무급휴직 기간 1개월 이상'인 시민과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자영업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로 대상 범위가 확대됐다. 이와 함께 재산충족 기준 및 금융재산 공제액도 대폭 늘고 의료비 지원의 경우 '동일 질병 2년 재지원 제한' 기간이 폐지됐다.

긴급복지 지원을 신청하려면 기본적으로 중위소득 75%(4인 가구 기준 356만원 이하)를 넘지 않아야 하고, 신청일 현재 금융재산이 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접수를 마친 대상자에 한해 우선 1차 지원이 나간 후 '신청일 직전 3개월 평균' 금융재산을 조사해 자격을 재심사하는데, 이때 추가 공제비율이 기존 100%에서 150%까지 증가했다. 3개월 평균치 조사결과가 기준액의 150%까지 늘어나도 인정된다는 의미다. 다만 가구원 수에 따라 공제비율은 달라질 수 있다.

또한 기존 1억1천800만원에서 올해 상반기 1억6천만원까지 완화된 일반재산 자격기준은 이번에 2억원으로 추가 완화됐다.

긴급복지 신청은 소득과 재산관계 서류를 준비해 주민등록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생계급여나 실업급여, 고용노동부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등 다른 법률이 적용돼 지원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되며, 실직과 휴폐업은 한 달이 지난 뒤 신청 가능하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3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중한 질병으로 입원치료 중인 대상자에게는 300만원 한도에서 의료비가 지급된다. 의료비는 반드시 퇴원 전에 신청해야 하고 치과치료 또는 만성질환(관절염·척추성질환)은 지원받을 수 없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일자리 등 고용지표가 개선되고 있지만 코로나19 여파도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당장 생계가 어려워진 시민들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촘촘한 복지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