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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청 전경 /계양구 제공

인천 계양구가 영세한 지역서점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계양구는 최근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7일 밝혔다.

계양구는 지역 내 서점의 경영안정을 도모해 지역서점이 지역 문화공간으로서 일정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이번 조례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지역 독서문화 확산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도 이번 제정안에 담겨있다고 계양구는 강조했다.

계양구는 이번 조례안에 '지역서점 등과의 우선조달 계약' 조항을 담았다. 도서조달 관련 법령 범위 안에서 지역서점이나 지역서점을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과 도서 조달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계양구가 구립도서관이나 관내 학교가 도서를 구매할 경우 지역서점 등에서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계양구는 조만간 계양동에 작은도서관(임학도서관)을 개관할 예정이다. 계양구는 이를 위해 2억원 규모의 도서를 구입할 예정인데, 이 조례를 적용하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엔 또 계양구가 지역서점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서점 독서문화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담은 지역서점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실태조사 등을 진행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계양구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 인천시와 인천지역 기초단체, 인천시교육청, 인천시서부교육지원청 등을 비롯해 지역서점 관련 기관·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을 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계양구 관계자는 "입법예고가 끝나는 대로 조례규칙심의회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해 10월 계양구 의회에 상정돼 심의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지역을 위한 일인만큼, 구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인천에선 인천시와 동구, 미추홀구, 부평구 등 자치단체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운용하고 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