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폭행 등 혐의로 A(3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B(29·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2시 46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모텔에서 B씨를 둔기로 폭행하고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팔 부위에서 마약 투약 흔적이 발견돼 경찰서로 임의동행했다.
경찰은 "모텔에서 마약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객실에 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B(29·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2시 46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모텔에서 B씨를 둔기로 폭행하고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팔 부위에서 마약 투약 흔적이 발견돼 경찰서로 임의동행했다.
경찰은 "모텔에서 마약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객실에 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