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고 19㎞ 거리를 질주한 30대 남성이 다른 운전자의 추격 끝에 붙잡혔다.

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39)씨를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께 서울 마포구에서 김포시까지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음주운전을 목격한 다른 운전자 B씨는 강변북로에서 고양시를 거쳐 김포시까지 A씨를 추격하며 이동 경로를 경찰에 알리는 등 검거에 공을 세웠다.

경찰은 김포시 고촌읍 한 도로에서 그를 검거했으며,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08% 이상으로 측정됐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