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학과 경제적 고통 분담 합의
1학기 재학이후 등록학생 대상
한신대학교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고통 분담과 재학생들에 대한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코로나19 특별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특별장학금은 2학기 수업료의 7%로 학생 1인당 최대 28만8천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특별장학금은 2학기 등록금에서 수혜 금액을 감면하는 방식으로 지급되며, 2020학년도 1학기에 재학 후 2학기에 등록한 학생이 대상이다.
한신대는 총 8차례에 걸쳐 총학생회와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으며, 지난 7일 '장학위원회'에서 총학생회와 특별장학금 지급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또한 2020학년도 2학기 '성적우수장학금'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 특별장학금은 예산절감 등을 통해 확보한 별도의 재원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연규홍 총장은 "수년간 이어진 대학 등록금 동결·인하와 코로나19로 인해 대학의 살림이 어렵지만 학생과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특별장학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오산/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오산 한신대 '2학기 수업료 7%' 코로나 특별장학금
입력 2020-08-11 22:37
수정 2020-08-11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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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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