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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형(53) 신임 의정부지검장이 11일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밝히고 있다. /의정부지검 제공

이주형 신임 의정부지검장은 11일 "최근 검찰개혁 관련해 공수처설치법,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 법률의 시행 등으로 업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며 "변화되는 절차를 철저히 숙지해 새로운 법령 시행 후 이해 부족으로 잘못된 법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지검장은 이날 의정부지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개정 법률의 시행은 기존 수사체계와 증거제도 등 형사사법시스템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그는 이어 "검찰이 탄생하게 된 배경은 수사 과정에서 사법경찰에 의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감시해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함"이라면서 "실적 만능주의에 빠져 태생적 사명을 무시한 채 오직 수사에만 집중한다면 검찰 본래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검찰 존립의 이유마저 상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검장은 또 "서민을 상대로 한 대규모 금융사기 사건, 아동·여성에 대한 성착취 사건이 발생한 상황에서 검찰 본연의 업무인 법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지역사회의 숨어있는 여러 부정부패 사범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투명한 선진 국가로 도약하는데 장애를 일으키는 여러 불공정 사범들에 대해서도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이러한 범죄들을 수사하고 기소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적법절차의 테두리 내에서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며 "실적 만능주의에 빠져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호라는 태생적 사명을 무시한 채 오직 수사에만 집중한다면 검찰 본래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검찰 존립의 이유마저 상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검장은 대구 출신으로 대구 경원고와 고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사시 35회(연수원 25기)로 대검 피해자인권과장, 수원지검 특수부장, 수원지검 제2차장, 대구고검 차장, 대검 과학수사부장 등을 역임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