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돌도 채 지나지 않은 남자아이를 때리는 등 어린이집 원생들을 잇따라 신체적으로 학대한 40대 보육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48·여)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9월 14일 오후 12시께 인천 서구의 모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B군을 뒤로 밀어 매트 바닥에 넘어뜨리고, 같은 날 오후 2시 18분께 B군의 귀를 잡고 세게 잡아당기는 등 3차례에 걸쳐 B군을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2018년 9월 14일 오후 12시 25분께 어린이집에서 C(2)양의 왼쪽 어깨를 세게 잡아당겨 매트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2차례 C양을 학대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피해 아동들이 밥을 먹고 있는 다른 아동에게 다가가려 한다거나 간식 시간 정해진 자리에 앉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48·여)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9월 14일 오후 12시께 인천 서구의 모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B군을 뒤로 밀어 매트 바닥에 넘어뜨리고, 같은 날 오후 2시 18분께 B군의 귀를 잡고 세게 잡아당기는 등 3차례에 걸쳐 B군을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2018년 9월 14일 오후 12시 25분께 어린이집에서 C(2)양의 왼쪽 어깨를 세게 잡아당겨 매트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2차례 C양을 학대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피해 아동들이 밥을 먹고 있는 다른 아동에게 다가가려 한다거나 간식 시간 정해진 자리에 앉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