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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가 코로나19 지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종교시설 집합제한 명령을 발동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김포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종교시설 집합제한 명령을 어긴 책임자에게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김포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12일 0시부터 오는 30일까지 종교시설 집합제한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 기간 집합제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시설 책임자와 종사자, 이용자가 적발될 경우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이에 더해 코로나19 검사비용과 역학조사비용, 치료비용 등 방역 제반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시는 덧붙였다.

김포에서는 이날 양촌읍 '주님의 샘 장로교회' 2차 감염사례가 무더기로 발생했다. 신도 11명인 이 교회 확진자는 8명으로, 이들의 접촉자가 속속 양성판정을 받는 등 지역 감염이 확산하며 3차 감염까지 우려되고 있다.

이에 시는 주님의 샘 교회 관련 확진자의 접촉자 및 접촉자 가족까지 전수검사, 확진자 동선상 업체 실명 공개, 종교시설 집합제한 행정명령 발동 등 긴급조치를 발표했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보건소를 중심으로 꼼꼼하게 동선을 파악하고 조치할 것"이라며 "이상 증상이 있는 시민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신속하게 검사를 받아 달라"고 당부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