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국세청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강원도 철원과 인천, 경기 북부권 지역 납세자에 대해 기한 연장, 징수 유예, 체납 처분 유예 등 세정 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인천국세청은 인천 전체와 김포·부천·광명·고양·파주·의정부·양주·포천·동두천·연천 등 경기도 북부권, 강원도 철원을 담당하고 있다. 이 중 철원은 지난 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인천국세청은 납세자가 세금 신고 및 납부 기한 연장, 징수 유예 등을 신청하면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체납이 있는 경우 압류 부동산에 대한 매각을 보류하는 등 체납 처분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인천국세청은 사업상 심각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올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하기로 했다. 현재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엔 납세자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하기로 했다. 국세환급금과 관련해선 부당 혐의가 없을 경우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세정 지원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관할 세무서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인천국세청 관계자는 "자연재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정 지원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