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안산 유치원 집단 식중독 사태의 원인을 식자재를 보관하던 냉장고의 성능 이상으로 추정한 것과 더불어 지난달 6일부터 실시한 유치원·어린이집 전체 점검에 따른 급식 관리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영양사 공동배치, 부실한 위생점검 체계 등 이번 사태를 계기로 경인일보가 제기했던 유치원 급식관리시스템의 문제가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12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6월 안산 A 유치원에서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이후 지난달 6일부터 31일까지 유치원과 어린이집 전수점검을 진행했다.

전수점검 결과, 급식 인원 50인 이상에 해당하는 집단급식소 1만5천953개소 중 169개 시설에서 174건이 적발됐다. 위반 사항은 보존식 보관 위반과 건강진단 미실시,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순이었다.

50인 미만인 2만8천209개소에선 784개 시설, 889건을 위반했는데 해당 시설의 경우 보존식 보관 의무가 없어 79%가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교육부는 학교급식법 시행규칙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50인 미만 유치원과 어린이집도 보존식 보관 의무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보존식을 미보관하거나 폐기·훼손하면 현 식품위생법 상 50만원의 과태료를 300만원으로 대폭 상향했고, 고의로 식중독 원인 조사를 방해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등의 처벌을 신설했다.

또 현재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에 따라 5개 유치원을 1명의 영양사가 공동으로 관리해 유치원 급식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6월 30일 1면 보도=[안산 유치원 집단감염 사태]유치원 '공동영양사 문제 지적' 교육당국이 묵살)에 따라 100인 이상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공동영양(교)사 배치 기준을 최대 2개소로 제한하고 200명 이상은 단독으로 영양(교)사를 배치하도록 했다.

게다가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 어린이 급식시설에 대해서도 관리체계가 강화돼야 한다는(7월 1일 1면 보도=원아 100명 넘어도… '공동영양사' 고용 안하면 그만) 목소리에 센터 영양사를 확충하고 식재료 세척 등 현장 지원 서비스를 확대해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강화한다고 덧붙였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전수점검 추진체계도 구축된다.

안산 식중독 사태를 계기로 유치원 위생점검이 연 1회에 그쳐 유치원 급식 관리가 무방비 상태라는 지적(6월 29일 1면 보도=[안산 유치원 집단감염 사태]'유치원 양심'에 맡겨진 급식 위생관리)이 나온 것과 관련 유치원은 교육부 주관 연 2회 점검을 실시하고 이중 1회는 식약처와 합동점검을 추진하기로 했다. 어린이집도 복지부와 식약처가 연 1회 합동점검을 진행한다.

지자체가 집단급식소 위생지도점검 당시 일부 항목이 권고로 규정돼 현장 조치 외 처벌이 없어 위생 관리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7월 2일 1면 보도=유치원 급식 위생점검 핵심 '규정도 처벌도 없다')는 것과 관련해서도 현장 점검 당시 식품위생법 상 조치와 함께 급식관계자 등 교직원에 대한 신분상 처분도 이뤄지도록 제대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보존식 중심 10개 항목 검사도 식재료까지 조사를 확대해 항목을 17개까지 늘리기로 했다.

식재료 관리와 정보제공 등 관련 제도도 개선한다.

지난 1월 이른바 '유치원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유치원이 학교급식법 대상이 됐지만, 구체적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나오지 않아 현장에서 혼란이 제기(7월 6일 1면 보도=유치원 급식 논의 '아무것도 준비 안된' 교육당국) (7월 16일 7면 보도=적용범위도 못정한 '유치원 학교급식법' 현장 혼란)됐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유치원와 어린이집도 식품안전관리인증제도(HACCP) 수준으로 관리하고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유치원)과 식재료 안심구매 제도(어린이집) 확대를 추진한다.

내년 1월 30일 학교급식법 대상이 되는 유치원에 대해선 정부가 법 시행 전까지 하위법령을 정비해 시설과 설비 기준,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학교급식법 대상으로는 유치원 원아 기준은 국공립유치원과 현원 50명 이상의 사립유치원에 적용될 예정이다.

또 피해 학부모들이 학부모가 급식 관리를 감독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7월 27일 7면 보도='안산 유치원 식중독' 장기화… 속타는 학부모)에 대해서도 정부가 관련 방침을 내놨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위원회가 위탁업체 선정과 위생 현황을 확인하는 등 급식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공지영·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