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논현동 593의 7 일대에 자리 잡은 논고개마을 빌라 160개동 건물주에게 수억원대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일이 10년 가까이 되풀이되고 있다.

관련 규정보다 많은 가구 수를 확보하기 위한 이른바 '빌라 쪼개기'가 적발된 건데, 원상복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건물주들은 원상복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라며 부과 유예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남동구는 원상복구계획서 제출 등이 이행돼야 검토해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남동구는 빌라 불법 대수선 등을 이유로 논고개마을 빌라 160개동 건물주에게 4억3천400여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논고개마을엔 관련 규정상 빌라 1개동에 6가구를 지을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불법 대수선 등을 진행해 1개동에 10여 가구가 들어설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이유다.

이 같은 사실이 처음 적발된 건 지난 2012년. 남동구는 이때부터 매년 관련 규정에 따라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 빌라 건물주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 올해 부과하게 되면 9번째가 된다. 지금까지 누적 부과액만 37억원 규모다.

건물주 60여명은 10억원 규모의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아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부동산압류가 이뤄지기도 했다.

빌라 건물주들은 현실적인 이유로 원상복구가 어렵다며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를 요구하고 있다.

한 건물주는 "세입자가 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이미 구분돼 있는 가구를 원상복구 하려면 골조만 남기고 새로 지어야 하는 상황으로 원상복구가 쉽지 않다"고 했다.

이어 "남동구가 우리들한테 과잉대응하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며 "부과 유예 등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이강호 남동구청장과의 면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했다.

남동구 관계자는 "논고개마을 건물주 모임 대표에게 원상복구 계획서, 체납액 납부 계획서 등 제출을 요구한 상황"이라며 "이들 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부과 유예 방안 등을 검토해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부과 외 다른 방안은 없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