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일부 식자재마트가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고기를 보관하거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을 유통하다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6~7월 대형 식자재마트 20곳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진행한 결과, 관련 법을 위반한 식자재마트 3곳과 식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 6개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부평구의 A 식자재마트는 유통기한이 1개월 지난 한우와 돼지고기 30㎏을 보관하다 인천시 특사경에 단속됐다. 동구의 B 식자재마트는 유통기한이 2개월 지난 닭고기와 한우 25㎏을 보관해 관련 법을 어겼다. 인천시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한 식자재마트 3곳의 대표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고,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행정처분하도록 조치했다.

또 시 특사경은 지역 내에서 유통 중인 새싹보리분말 3개, 강황분말 1개, 노니분말 1개, 크릴오일 1개 등 식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 6개를 적발해 생산업체 소재지 행정기관에 행정처분하도록 통보했다. 시 특사경 관계자는 "올해 5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축산물과 식품 구매가 늘어남에 따라 식자재마트와 식품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