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커피숍을 통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무섭게 확산됨에 따라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시는 15일 오후 지역 내 모든 커피숍을 포함한 휴게음식점 574개소에 대해 16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번 조치는 15일 경기도가 내린 종교시설 등의 '집합제한' 행정명령과는 별개로 최근 지역 내 커피숍 이용자를 통한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을 막기 위해 파주시 자체적으로 발령한 행정명령이다.
행정명령 대상은 커피숍 495개소, 패스트푸드점 79개소로, 이들 업소는 해당 기간 중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마스크 착용 ▲시설 소독 및 소독대장 작성 ▲시설 내 이용자 간 2m 간격 유지 등 핵심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시는 이들 업소가 행정명령을 어길 경우, '집합금지'로 조치를 강화하고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집단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커피숍에 대한 집합제한 행정명령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코로나19 확산 기로에서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내린 결단인 만큼 업소와 시민 여러분이 성숙한 연대의식으로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는 15일 오전 문산읍 거주 A씨(35번째)와 운정2동 거주 B씨(36번째)가, 오후에는 운정3동 거주 C씨(37번째) 등 3명이 코로나19로 확진됐다.
이들은 14일 파주시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았으며, 파주시는 이들에 대한 이동동선과 감염경로를 조사 중이며 가족 및 접촉자들에 대한 검사도 진행 중이다.
또한 이들에 대한 입원병상이 마련되는 대로 병원이송 후 자택을 방역소독할 예정이다.
시는 밀폐공간 집합과 모임을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으며, 발열, 기침 등 코로나19 증상이 있거나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파주시 보건소(031-940-5575, 5577) 또는 질병관리본부 상담센터(1339)로 문의하면 된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