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표면적 70% 차지 자원 보고
과학 발달 해양 개발·이용 늘자
환경 훼손·생태계 파괴 심화
인천시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
사회적 갈등해결 '소통의 장' 되길

황대성 과장님
황대성 인천광역시 해양친수과장
학창시절 교과서에서 배운 바와 같이 바다는 지구 표면적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자원의 보고이며 중요한 식량 공급원으로 인류의 생존과 미래가 걸려 있는 중요한 공간이기에 우리 세대는 잘 관리하여 온전히 다음 세대에 물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최근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해양의 개발과 이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과거 수산, 교통 등에 한정되었던 해양공간의 이용 방법이 에너지, 자원, 레저·관광, 교육·연구 등의 새로운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이용과 개발의 수요 증가에 따라 환경 훼손, 생태계 파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해양공간을 둘러싼 갈등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반도국으로 육지면적의 약 4.5배에 이르는 넓은 바다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해양공간에 대한 관리는 체계적이지 못하여서 이용·개발 수요가 있으면 각각의 개별법에 따라 인·허가하는 단편적인 방법으로 관리돼 왔다.

다양한 이용주체가 선점식으로 바다를 이용·개발하다 보니 바다가 원래 가지고 있는 가치가 낮아지고 갈등 해소를 위한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게 돼 해양공간의 가치를 높이고 지속적인 이용을 도모할 수 있는 체계적 해양공간관리방안의 필요성이 부각된다.

해외 주요 선진국은 2000년대 초반부터 선(先)계획 후(後)이용 방식으로 해양을 관리하는 해양공간계획에 착수했으며 현재 70여 개 나라에서 해양공간계획을 수립 중이다. 우리나라도 해양공간관리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정부에서는 '해양공간 통합관리와 계획적 이용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2018년 4월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공간계획법)을 제정했다.

해양공간계획법 제정에 따라 우리 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해양수산부와 함께 '인천지역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관리계획의 핵심은 해양용도구역으로 바다의 이용과 개발, 보존 현황을 직관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양공간을 9가지 용도로 정하는 것이며 해양용도구역의 지정 절차는 크게 과학적인 분석(해양공간특성평가)과 의견수렴 2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해양공간특성평가 및 관리계획(안) 작성은 해양수산부에서 전문기관을 지정·고시하며 인천지역은 국책연구기관인 KMI(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에서 진행하고 있다. 각 개별법에 따른 인·허가 사항을 우선 검토해 반영하고 해양활동을 관리하는 각 기관에서 생산하고 있는 어선 선박의 위치정보, 어획량 정보, 골재·광물·에너지 등 해양자원 정보, 환경·생태계 조사 자료, 항만·항로, 각종 보호구역, 해양레저구역 등 수많은 데이터의 분석 평가를 통해 관리계획 초안을 작성했다.

지역 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관리계획(안)에 대한 기초자치단체 설명회(2회), 9개 용도구역별 전문가 및 이해 관계자로 구성된 지역협의회(2회) 및 시민 공청회를 개최했으며 현재 수렴한 의견을 검토하여 관리계획(안)을 보완하고 있다. 향후 관계 행정기관 협의, 인천시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 심의,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중 수립해 고시할 예정이다.

수많은 이해관계가 상존하는 해양공간에 통합적 관점의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무척이나 어렵고 힘든 작업이다. 하지만 이번 계획 수립 과정이 이해관계자 간 소통의 장이 되어 사회적 갈등이 줄어들고 해양공간관리계획에 따라 우리의 바다가 보다 가치 있게 이용되고 관리되어 온전히 다음 세대에 물려지기를 바라며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호응을 기대해 본다.

/황대성 인천광역시 해양친수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