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점방역관리지구인 경기 북부지역 양돈농가의 재입식을 지원한다.

ASF 관리지구 내 양돈농가는 앞으로 강화된 기준에 맞춘 방역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재입식을 할 수 없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6월 방역시설 기준을 현행보다 대폭 강화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ASF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양돈농가가 재입식을 하려면 내·외부 울타리, 방조·방충망, 방역실, 전실, 물품반입소독시설, 축산폐기물 보관시설, 입출하대 등 8대 방역시설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

만일 방역시설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도는 양돈농가의 방역시설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대한한돈협회와 합동으로 재입식을 준비하는 경기 북부 양돈농가에 컨설팅을 지원키로 했다.

양 기관은 양돈전문 수의사가 참여하는 TF팀을 구성, ASF 발생지역인 연천·파주·김포 농가를 대상으로 순회 컨설팅을 진행한다.

컨설팅을 위해 지난 6월10일부터 7월21일까지 경기 북부 30개 양돈장 시설을 직접 조사한 후 이를 토대로 시설별 표준안을 마련했다.

최권락 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양돈농가들이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을 준수해 ASF 유입 걱정 없이 재입식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며 "농가에서도 물샐틈없는 방역태세를 갖출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주/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