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과 소속 경찰서의 영장발부율이 영장심사관 배치 이후 크게 높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영장심사관은 경찰이 체포·구속·압수수색 등 각종 영장을 검찰에 신청하기 전 사건의 사실관계와 신청의 타당성, 적법성 등을 심사한다.

강제수사가 과도하게 이뤄지지 않도록 사전에 통제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일정 부분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18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8년 인천 미추홀경찰서를 시작으로 지난해 하반기까지 인천경찰청을 비롯한 인천지역 10개 경찰서에 영장심사관이 모두 배치됐다.

영장심사관이 전혀 없던 2017년 인천경찰의 영장발부율은 86.7% 수준에 그쳤다. 이후 영장심사관 배치가 본격화 되면서 2018년엔 90.6%, 2019년엔 91.6%의 발부율을 각각 기록했다. 올 상반기 발부율은 91.4%로 파악됐다.

경찰청은 국민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경찰수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영장심사관'을 배치·운용하고 있다.

영장심사관은 수사경력 7년 이상의 경찰이 업무를 맡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수사의 조언자로서 피의자 인권보호와 수사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는 부분이 크다는 게 내부 평가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영장은 곧 강제수사를 의미하는데, 영장심사관이 배치·운용되면서 과도한 강제수사를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다"며 "영장심사관을 내실 있게 운용해 수사의 전문성과 책임성, 신뢰성 등을 높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