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 뇌물약속' 혐의에 '절도' 혐의가 추가돼 재판에 회부된 이동현 전 부천시의회 의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18일 오후 인천지법 부천지원 352호 법정에서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 이동현은 부천 시의원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개발지분에 대한 수익을 얻기 위해 알박기 방식으로 체비지를 타인의 명의로 매입하는 등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범죄를 저지르고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이동현 의원은 부천시 상동 주차장 용도부지 및 심곡본동 모텔부지 매립과 관련해 '알선뇌물약속' 혐의, 현금인출기에서 다른 고객이 인출한 돈을 잊어버리고 두고 간 현금 70만원을 훔친 절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28일 오전 부천지원 352호 법정에서 열린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