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유용 의혹 등에 '침묵 모드'를 유지해왔던 나눔의집 운영 법인(8월 18일 자 3면 보도='나눔의 집' 민관조사 발표 1주일… 조계종 '침묵' 광복절 '발길 뚝')이 18일 경기도 민관합동조사 결과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법인은 "운영 미숙의 책임을 통감, 대대적 운영 혁신을 단행하겠다"면서도 민관합동조사단의 후원금 유용 의혹, 할머니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 의혹, 기록물 방치 의혹 등에 대해선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쉼터인 광주 나눔의집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책임을 통감하고 설립 당시 초심으로 돌아가 할머니들의 안위와 명예가 최대한 보장되고 세계적인 역사 교육장이 되도록 운영의 혁신을 단행해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관합동조사 결과에 대해 "실제 사실관계와 많은 차이가 있다. 지난해 시설운영비 4억9천600만원 중 할머니 1인당 간병비·지원비 등을 환산하면 8천200만원에 이른다. 국가·지자체에서 할머니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금액도 상당하고 법인을 거치지 않은 채 직접 나눔의 집으로 입금되는 후원금도 있다. 구조적으로 법인의 후원금 지출 규모가 적을 수밖에 없다"며 "정서적 학대 주장 등 역시 당사자인 간병인들은 부인하고 있고 할머니들도 학대가 없었다고 증언했다. 이는 오히려 간병인에 대한 인권 침해가 될 수 있다. 기록물 관리 역시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일부 직원들이 아닌 운영진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항변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운영미숙 통감, 대대적 운영 혁신"… 광주 '나눔의 집' 경기도 민관합동조사 결과 입장 발표
"후원금 유용 사실과 달라" 반박
입력 2020-08-18 21:15
수정 2020-08-18 21:15
지면 아이콘
지면
ⓘ
2020-08-19 8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