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처음학교로'(유치원 온라인 입학 관리 시스템) 가입을 이행하지 않은 사립유치원에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정조치가 적법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수원고법 행정1부(부장판사·이광만)는 19일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 지원금 등 지급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경기도교육청)는 정해진 예산 안에서 요건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며 "일정 범위 내에서 피고의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설시했다. 이어 "처음학교로 가입을 강제하도록 한 행정절차가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 판결을 취소했다.
이 행정소송은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2018년 말부터 2019학년도 원아 모집에 처음학교로를 도입하지 않은 도내 477개 유치원에 지난해 2월부터 원장기본급 보조금과 학급운영비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제기됐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경기교육청 '사립유치원 지원금' 소송 승소
法, 온라인 입학관리 '처음학교로' 가입 시설만 지급 '재량권' 인정
입력 2020-08-19 23:35
수정 2020-08-19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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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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