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균 의원 "범도민 운동 확대를"
20일 시의회에 따르면 '경기북도 설치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김연균(민)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나머지 시의원 12명 전원이 서명한 이 조례안은 경기도를 남북으로 나눠 고양·남양주·파주·의정부·김포·양주·구리·포천·동두천·가평·연천 등 11개 시군을 포함, 경기북도를 설치하기 위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추진위원회는 구체적으로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사례조사나 연구, 정책 건의, 민간단체와의 협력사업, 홍보 활동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시장이 당연직 위원장을 맡고, 사회단체·학계·언론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위촉직 위원장과 위원으로 참여한다.
앞서 지난 6월 미래통합당 김성원(동두천·연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민철(의정부을) 의원은 경기북도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각각 발의한 바 있다.
지난달에는 김정겸(무) 의정부시의원이 경기북부 지자체를 순회하며 1인시위를 하고 같은 내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려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그 연장선상에서 경기북도 설치의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뜻을 모으기 위한 시의회 차원의 노력으로 해석된다. 기초지자체에서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사무국 구성을 명문화하고 조례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의원은 "추후 조례가 제정되면 경기북부 다른 지자체들과 연대해 위원회의 활동 반경과 역할을 늘려, 범도민 운동으로 확대할 계획을 하고 있다"며 "올해로 20년이 넘은 경기북부 주민들의 염원이 이번엔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24일부터 열리는 제300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