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 착취 영상물을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재유포하고 금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이슬 판사는 1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사회복무요원 A(22)씨에게 징역 3년, 추징금 580만원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6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관련 범죄가 언론에 알려진 뒤 이래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에서도 '박사방을 능가한다'는 광고를 하며 성 착취물을 계속 판매하는 등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했다.
그러나 "본인과 가족이 반성문과 탄원서를 많이 내는 등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사회복무 당시 근무를 성실히 해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 착취 영상물과 성인 음란물을 재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미성년자 성착취영상 재유포 사회복무요원, 징역 3년 선고
입력 2020-08-19 23:00
수정 2020-08-19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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