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코로나19 자가격리 중이던 50대 남성이 격리 장소를 이탈했다가 울산에서 붙잡혔다.

19일 인천 남동구 등에 따르면 구는 이날 오전 10시께 남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코로나19 자가격리 중이던 A(59)씨가 집을 무단 이탈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A씨와의 통화에서 A씨가 외출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에 의해 이날 오후 2시 43분께 울산의 한 거리에서 붙잡혔다.

A씨는 자신의 화물차를 운전해 울산까지 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최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석했으며 지난 13일부터 자가격리 중이었다. 코로나19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

남동구는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A씨에 대해 법적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남동구 관계자는 "A씨는 경찰이 지켜보는 가운데 다시 자가격리 장소로 들어가게 된다"며 "A씨가 언제 자가격리 지역을 이탈했는지는 추가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자가격리 무단 이탈 행위에 대해선 법적 검토를 진행하고 고발 등 그에 마땅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