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할부대출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7억원대 대출금을 가로챈 중고차 매매 업체와 대부중개업체 일당 11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금융·조세범죄전담부(부장검사·정재훈)는 사기 등 혐의로 A(29)씨 등 대부중개업주 3명과 자동차 매매업주 B(31)씨 등 4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C(37)씨 등 대부중개 업체 직원과 자동차 딜러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2∼8월 인천 서구의 한 자동차 매매단지에서 신용 등급이 낮아 대출을 받기 어려운 피해자 45명에게 중고차 할부 대출을 받도록 한 뒤 대출금과 자동차 가격의 차액을 챙기는 방법으로 7억8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 대부 중개 업주는 "중고차를 사서 잠시 갖고 있으면 할부금에 여유 자금을 얹어주고 차량은 되팔아주겠다"고 속여 대출희망자를 모집했다. 이후 중고차 대출 표준 약관에 따라 대출자 동의가 있으면 자동차 매매상이 중고차 담보 대출금을 대신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려 대출금에서 차량 가격을 뺀 금액을 가로챘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피해자 13명의 중도 상환금을 갚아준 뒤 정부 지원 금융 상품인 '햇살론'을 다시 대출받게 하고 그 대가로 2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