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코로나19로 인해 문을 닫은 고위험시설 해당 업소에 최대 150만원까지 '특별휴업지원금'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이재준시장과 이길용 고양시의회의장은 고양시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근본적인 손실 보상대책 없이 특정 업소에 무거운 책임과 인내만을 강요할 수는 없다"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특정 계층의 이익을 제한했다면, 최소한의 보상이 이뤄져야한다"고 설명했다.
고양시에는 PC방, 노래연습장, 유흥·단란주점, 뷔페, 콜라텍, 300인 이상 대형학원, 실내집단운동(GX류) 등 10개 업종 고위험시설이 총 1천270여곳에 달한다.
특히 상당수가 소규모 업체인 PC방과 노래연습장이 78%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업소는 이번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로 지난 19일 0시부터 오는 30일까지 운영을 전면 중단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에 따라 운영중단 명령에 불응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손해배상까지 청구되지만, 이를 성실히 따른 업주에 대한 지원대책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고양시는 고양시의회와 협력해 해당 업소들의 최소한 생계 보장을 위한 특별휴업지원금 지급을 추진한다.
지원금은 약 19억원 예산이 소요되며, 다가오는 제4회 추경예산에 편성해 9월 중 시의회 심의 확정 후 지급 예정이다.
만약 중앙정부와 경기도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더라도, 고양시는 의무 부담분 외에 시비를 더 추가해 총 150만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이재준 시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전'으로 치닫고 있는 만큼, 국가 차원에서 휴업지원금을 제도화함으로써 코로나19 사각지대에 놓인 고위험시설 영업주들의 경제적 안정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한편, 고양시는 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에 안내문자를 사전 발송하고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19일 0시부터 1천여곳 고위험시설의 폐쇄 여부를 점검했다.
시는 행정명령을 어긴 벽제동 소재 교회를 대상으로 고발조치했다.
이날 이재준시장과 이길용 고양시의회의장은 고양시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근본적인 손실 보상대책 없이 특정 업소에 무거운 책임과 인내만을 강요할 수는 없다"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특정 계층의 이익을 제한했다면, 최소한의 보상이 이뤄져야한다"고 설명했다.
고양시에는 PC방, 노래연습장, 유흥·단란주점, 뷔페, 콜라텍, 300인 이상 대형학원, 실내집단운동(GX류) 등 10개 업종 고위험시설이 총 1천270여곳에 달한다.
특히 상당수가 소규모 업체인 PC방과 노래연습장이 78%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업소는 이번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로 지난 19일 0시부터 오는 30일까지 운영을 전면 중단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에 따라 운영중단 명령에 불응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손해배상까지 청구되지만, 이를 성실히 따른 업주에 대한 지원대책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고양시는 고양시의회와 협력해 해당 업소들의 최소한 생계 보장을 위한 특별휴업지원금 지급을 추진한다.
지원금은 약 19억원 예산이 소요되며, 다가오는 제4회 추경예산에 편성해 9월 중 시의회 심의 확정 후 지급 예정이다.
만약 중앙정부와 경기도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더라도, 고양시는 의무 부담분 외에 시비를 더 추가해 총 150만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이재준 시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전'으로 치닫고 있는 만큼, 국가 차원에서 휴업지원금을 제도화함으로써 코로나19 사각지대에 놓인 고위험시설 영업주들의 경제적 안정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한편, 고양시는 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에 안내문자를 사전 발송하고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19일 0시부터 1천여곳 고위험시설의 폐쇄 여부를 점검했다.
시는 행정명령을 어긴 벽제동 소재 교회를 대상으로 고발조치했다.
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