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에서 60대 노래방 업주를 강제추행한 뒤 목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60대 남성(4월22일자 인터넷판 보도)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재판장·임해지)는 2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강제추행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64)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26일 김포시 대곶면에서 알고 지내던 B(여·61)씨를 자신의 차량에서 강제추행 후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시신을 길거리에 유기하고 B씨의 신용카드와 혐금 등을 사용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감식 등을 통해 피해자의 몸에서 피고인의 타액이 검출된 점으로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2014년에도 다른 피해자들을 강간하고 목 졸라 다치게 한 전력이 있다"며 "이번 피해자 역시 피고인이 강제추행하자 이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살해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 후 유기한 뒤 피해자의 카드를 절취해 여성 도우미가 나오는 노래방에서 사용했고, 지인에게 '돈 문제로 아는 여성을 죽였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 피고인과 금전 문제로 범행을 저지른 것처럼 위장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나쁘다"면서 "피해자의 유족이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 누범기간에도 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철순·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