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속차로인 가감속 차선은 공익적 목적에 우선한다기 보다 교통체증을 일으킬 수 있는 사업 부지 외의 교통 원활에 목적을 두고 설치하지만 일부 사업장출입자들의 주차장으로 활용, 오히려 교통 체증과 사고위험 을 초래 한다는 지적이다.
21일 마장면 일부 주민들에 따르면 덕평 IC 인근 왕복 4차선, 마장 체육공원 주변은 왕복 2차선 도로로 최근 대형 물류센터가 입점 하면서 가감차선을 설치 했지만 사측의 주차장으로 이용 갑자기 도로로 진입 하는 차량으로 인해 항상 사고위험이 상시 도사리고 있다는 것.
대형 트럭 운전자인 심 모(56)씨도 "대형트럭 특성상 급정거가 쉽지않아 갑자기 도로로 진입 하는 차량과 맞닿으면 손에 땀이 나고 머리가 쭈삣 하고 설 정도로 놀라는 일이 다반사"라며 "가감차선의 정비로 사고위험을 줄이는 대책을 마련 했으면 한다"고 했다.
21일 마장면 일부 주민들에 따르면 덕평 IC 인근 왕복 4차선, 마장 체육공원 주변은 왕복 2차선 도로로 최근 대형 물류센터가 입점 하면서 가감차선을 설치 했지만 사측의 주차장으로 이용 갑자기 도로로 진입 하는 차량으로 인해 항상 사고위험이 상시 도사리고 있다는 것.
대형 트럭 운전자인 심 모(56)씨도 "대형트럭 특성상 급정거가 쉽지않아 갑자기 도로로 진입 하는 차량과 맞닿으면 손에 땀이 나고 머리가 쭈삣 하고 설 정도로 놀라는 일이 다반사"라며 "가감차선의 정비로 사고위험을 줄이는 대책을 마련 했으면 한다"고 했다.
실제 공단, 공장,창고 등을 건립 할 경우 교통 영향 평가 등을 통해 사고위험 방지목적으로 51대 이상의 차량이 출입할 경우 변속 차로의 길이를 규정 감속부의
길이 최소 40m,가속부의 길이 65m 이상의 가감차선를 설치한다고 법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창고 안의 대형트럭의 진출입의 원할한 통행을 위해 승용과 트럭등은 도로 가감차선에 종일 주차해 교통 흐름을 방해 하고있다.특히 덕평 IC 인근부터 호법 방행의 점심시간 때에는 자동차 매매 소를 방불케 할 정도로 주차난이 심각 하다.
길이 최소 40m,가속부의 길이 65m 이상의 가감차선를 설치한다고 법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창고 안의 대형트럭의 진출입의 원할한 통행을 위해 승용과 트럭등은 도로 가감차선에 종일 주차해 교통 흐름을 방해 하고있다.특히 덕평 IC 인근부터 호법 방행의 점심시간 때에는 자동차 매매 소를 방불케 할 정도로 주차난이 심각 하다.
주민 최(55)모씨는 공장과 창고운영자들의 주차 의식 개선도 문제지만 교평 심의에서 실선만 그을 것이 아니라 경계석으로 설치 주차를 금지해 교통사고위험을 해소했으면 한다"는 제안도 내놨다.
이에 교통 당국 관계자는 "가감차선내의 주차 가능여부, 규모와 방법,교통흐름, 가감 차선의 역할 등을 정확히 파악,개선사항에대해서는즉시개선,도로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교통 당국 관계자는 "가감차선내의 주차 가능여부, 규모와 방법,교통흐름, 가감 차선의 역할 등을 정확히 파악,개선사항에대해서는즉시개선,도로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하겠다"고 말했다.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