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가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에 나선다.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의지가 크다.

계양구는 최근 '인천시 계양구 기후변화 대응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이 계양구의회 심의를 통과하면 계양구는 인천지역 기초단체 가운데 2번째로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제도적 근거를 갖게 된다. 인천에선 현재 미추홀구가 기후변화 대응 기본조례를 운용 중이다.

조례안은 계양구가 기후변화 대응 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기본계획엔 지역 특성을 반영한 기후변화 대응 비전과 전략을 비롯해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연차별 추진계획, 기후변화 적응 대책, 기후변화 관련 교육·홍보대책 등 내용이 담기게 된다.

조례안은 또 지역 내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 할 경우 친환경 건축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고, 물 재이용, 신·재생에너지 이용, 저공해자동차 이용 등을 촉진하기 위해 계양구가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계양구가 친환경교통수단 이용 활성화와 보행권 확보, 수목·산림 등 탄소흡수원의 기능 보전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계양구는 최근 구성된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에 가입하기도 했다. 전국 17개 광역단체, 63개 기초단체가 참여하는 이 단체는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한다.

계양구는 다음 달 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등 내부 절차를 거쳐 10월 계양구의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계양구 관계자는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더욱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이번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구민의 건강한 삶을 지속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