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60대 남성이 자전거를 타고 동네를 활보하며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용환 판사는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자가격리 중이던 지난 5월 20일 오후와 21일 오전께 인천 남동구 자택을 벗어나 인근 골목길 등을 자전거를 타고 이동해 자가격리 조치를 따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5월 13일께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지자체로부터 같은 달 18일부터 27일까지 자택에서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점에 비추어 그 책임이 더욱 무겁다"며 "다행히 피고인이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아 추가 전파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