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심구간 등 교행·추월금지
인천해수청, 제정안 행정예고


2017년 15명이 숨진 인천 영흥도 낚싯배 충돌 사고와 관련해 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한 통항 규칙이 만들어졌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영흥수도 항행안전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영흥수도 항행안전에 관한 고시에는 새로운 선박이 합류하는 지점에선 12노트(약 22㎞) 이하로 운항하고, 좁은 수로와 저수심 구간에선 교행과 추월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영흥수도는 뱃길 폭이 370~500m에 불과한 좁은 수로지만, 어선·유선·중형급 급유선 등 다양한 선박이 항해하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2018년 영흥수도 해역의 항행 안전을 조사한 결과, 7일 동안 300여 척의 선박이 영흥수도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영흥도 진두항에서 출항하는 어선이나 낚싯배가 합류하는 지점이 많아 사고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12월 발생한 낚싯배 사고도 이곳을 운항하던 급유선이 영흥도에서 출발한 낚싯배를 추월하려다 일어났다. 이 사고로 15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다.

인천해수청은 행정예고와 규제영향평가 등 관련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올 하반기 중 본격적으로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영흥수도를 다니는 선박이 사고 없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