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내 '50인이내' 실시 가능 불구
밀폐공간 방역 불안에 '응시' 고민
감염증 관련 반환규정 필요 목소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400명에 육박하면서 하반기 취업준비를 앞두고 각종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시험을 보는 현행 방역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과 함께 감염우려로 시험을 취소할 경우 응시료를 전액 환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 이후,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지만, 채용 및 자격증 시험 등은 한 교실 내 50인 이내 시험을 실시하면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일부 수험생들은 시험장으로 주로 활용되는 중·고등학교 교실 면적 등을 감안할 때 방역의 불안전성을 호소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험이 취소되지 않을 경우 개인이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시험 취소를 원할 때 전액 환불 등 상응하는 조치가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오는 30일 시행 예정인 토익시험에 정기 접수했을 경우, 코로나 19 감염 확산에 따른 취소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다. 23일까지 취소 시 응시료의 60%, 하루 전인 29일까지 취소 시 50%를 각각 환불받는 일반적인 규정만 있다.
토익뿐 아니라 다음 달 19일 예정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 기타 자격증 시험 대부분이 비슷한 상황이다.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김모(26)씨는 "확진자가 늘고 있어 시험에 응시를 해야 할지 고민"이라며 "시험도 마음 놓고 볼 수 없어 답답한데, 코로나를 염려해 시험을 취소하는 경우 코로나 상황에 따라 환불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취소 귀책 사유가 수험생들 탓이 아니지 않나"라고 토로했다.
실제로 지난 15일 서울 영등포에서 주택금융공사 신입직원 채용 필기시험을 치른 20대 A씨가 4일 뒤인 19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다. A씨는 시험 당일 발열 상태와 건강 문진 모두 정상이었다.
상황이 이렇자 한국산업안전공단 등 일부 기관이 최근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한 미응시자에 대한 응시료를 전액 환불 조치 하는 등 관련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한 자격증 인증 기관 관계자는 "수험생들이 코로나19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시험장 가기 두려운 수험생들 "취소땐 응시료 전액 환불을"
입력 2020-08-23 22:53
수정 2020-08-23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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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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