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에서 코로나19 재확산 관련 기사를 다룬 지면. /경인일보DB

'n차 감염' 빠른 속도 늘어 불안감
정부, 실내 50인 이상등 '집합금지'
결혼식·장례식·박람회도 적용받아
PC방등 고위험시설 '형평성' 불만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이른바 코로나19의 재확산 추세가 거셉니다. 23일 기준 전국 신규 확진자 수가 400명에 육박하고, 수도권을 넘어 전국에 '대유행'이 시작됐고 감염원을 찾기 어려운 'n차 감염'도 급속도로 늘고 있어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를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크게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이를테면 사람들이 대거 몰릴 수 있는 집회를 비롯해 전시회, 박람회, 공청회, 학술대회, 수련회, 대규모 콘서트, 강연 등을 진행할 때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수를 넘어서는 안됩니다.

이는 결혼식이나 회갑연, 장례식, 돌잔치 등 개인적 행사도 똑같이 적용받습니다.

더불어 정부가 판단할 때 인원 수와 상관없이 '고위험시설'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엔 운영을 중지해야 합니다. 집합금지 대상 고위험시설은 노래방, PC방, 뷔페, 300인 이상 대형학원, 실내집단운동(GX)을 비롯해 클럽 등 유흥주점이 모두 포함됩니다.

이를 어기면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등 일체의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됩니다.

이 모든 것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지켜야 하는 방역규칙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이같은 강력한 조치에 따른 피해자들도 양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조치부터 새롭게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PC방과 같은 영세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거셉니다.

경인일보가 만난 PC방을 운영하는 업주들(8월 21일자 1면보도='공감 단계 건너뛴' 거리두기 2단계 조치)은 "교회나 카페 등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나고 있고 PC방에서는 아직 감염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당장 주문해 놓은 비품들을 버려야 하는 등 손실이 상당한데 정부는 영업 중지만 명령하고 손실 보전 등의 대책은 아직 내놓고 있지 못하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음식을 먹거나 주류를 마시는 카페, 호프집, 동네 술집 등은 비말 전파가 (PC방에 비해)휠씬 쉬운데, 정부의 고위험시설 지정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불만을 쏟아냅니다.

실제로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는 영업 제한 조치가 발표된 이후 정부에 PC방 업종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한 근거와 이유를 밝히고, 생존권을 위한 대책 마련을 호소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또 학생들과 직결된 학교와 학원 등의 시설도 코로나19 장기화로 더 강력해진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2학기부터 학생 수 3분의 2까지 등교해 수업을 진행하려던 당초의 계획이 연기됐고 학생들은 또 다시 집에서 온라인을 통해 2학기를 맞게 됐습니다.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은 변화를 넘어, 정상적인 일상을 보내는 것조차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활은 어떤가요? 코로나19로 변화된 사회현상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친구들과 온라인을 통해 자유롭게 이야기해봅시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