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는 앞으로 환경오염 논란을 빚는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학교와 병원, 관광시설 등 주요 공공시설에서 직선거리 1㎞ 이내에는 폐기물 관련 시설을 짓지 못하게 됐다.

여주시의회(의장·박시선)는 24일 여주시로부터 제출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포인트 임시회에서 심의해 수정 의결했다.

수정된 개정 조례안은 자원순환 관련 시설 중 폐기물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및 발전전시설 건립에 대한 입지를 제한한 것으로, 5가구 이상 주거밀집지역, 관광지, 공공시설, 학교, 병원 등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 이내에는 해당 시설을 짓지 못하도록 했다.

그리고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 왕복 2차로 이상의 모든 도로에서 직선거리 500m 이내 입지할 수 없다.

또한 거리 기준을 피하려고 토지를 분할하는 사례도 있어, 하나의 필지에 대해 분할 가능 필지는 1년 내 총 5필지 이하여야 한다고 제한했다.

이밖에 부칙을 두어 개정 조례 시행 전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거나 허가를 받은 시설은 종전의 조례 규정에 따르지만, 이후 사업 목적과 사업 면적의 확장 그리고 부지 경계선의 형태 변경, 고형연료제품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강화된 개정조례를 적용한다.

한편 최근 여주시는 5~6곳에 폐기물처리장 및 발전소 건립이 추진되면서 주민 반발과 행정소송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번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시행으로 해당 시설의 건립을 원천봉쇄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