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내 보유 주택을 팔기로 약정하고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받아 규제지역 내 주택을 샀던 한시적 2주택자에 대해 정부가 약정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이들은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하겠다고 약정서에 서명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24일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기관이 처분·전입 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의 약정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차주가 증빙하지 못하면 대출 회수, 약정 위반 등록 등의 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2018년 9·13 대책에 따른 것이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 있는 집을 사기 위해 주담대를 신청하는 2주택자에 대해 정부는 2년 내 기존 주택의 처분을 약정으로 내걸었다.

주담대를 통해 규제지역 내 9억원 초과 주택을 산 무주택자도 2년 내 전입해야 한다. 2018년 9월에 이 규제가 시행된 만큼 다음 달이면 만 2년이 지나 주담대 약정 만료일이 도래하는 가구가 생겨난다. 정부는 대상자들이 1천270명 가량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약정 이행을 확인하고 미이행 시 대출 회수 등의 제재를 통해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등지에서 분양된 아파트 특별공급을 대상으로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부정청약 행태가 있었는지도 집중 조사를 벌인다. 조사 대상은 청약통장 불법 매매를 비롯해 위장전입, 자녀 수와 거주기간 관련 서류 위조 등이다.

특히 특별공급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만큼 모니터링을 통해 이를 밝혀낸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