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돌봄 교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국회에서 지자체 중심의 돌봄 교실 운영 법안들이 발의됐지만, 경기 지역 초등돌봄전담사들은 오히려 돌봄 서비스의 지속성이 침해받을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25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에 따르면 최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과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각각 대표 발의한 '온종일 돌봄 체계 운영ㆍ지원에 관한 특별 법안'을 발의했다.
두 법안은 돌봄 교실의 운영 주체를 시도교육청에서 지자체로 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동안 돌봄 교실은 별도 법적 근거 없이 교육부의 고시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이 운영하고 있었다.
이에 도내 초등돌봄전담사들은 법안 통과는 있을 수 없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결국 민간시설에 위탁을 하게 되는데 지속적인 사업 운영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관계자는 "법이 통과되면 지자체 장의 임기에 따라, 시설 평가 여부에 따라 돌봄교실 운영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현재 학교에서 이뤄지는 돌봄이 78%를 차지하는 만큼 학생들을 위해서는 기존처럼 교육 당국을 운영 주체로 해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최근 교육부가 각 학교에 돌봄교실 운영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 의견을 묻는 공문을 보내는 등 문제를 공식화하자 집단 대응도 준비하고 있다.
이날 초등돌봄전담사 40여명은 오전 권 의원 등 법안을 발의한 경기 지역 4명의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법안 수정을 위한 집회를 펼치기도 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관계자는 "법안 수정은 꼭 필요하다"며 "교육지원청 교육장들과 도교육청 관련 부서 면담도 요청해 놓은 상황"고 말했다.
25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에 따르면 최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과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각각 대표 발의한 '온종일 돌봄 체계 운영ㆍ지원에 관한 특별 법안'을 발의했다.
두 법안은 돌봄 교실의 운영 주체를 시도교육청에서 지자체로 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동안 돌봄 교실은 별도 법적 근거 없이 교육부의 고시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이 운영하고 있었다.
이에 도내 초등돌봄전담사들은 법안 통과는 있을 수 없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결국 민간시설에 위탁을 하게 되는데 지속적인 사업 운영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관계자는 "법이 통과되면 지자체 장의 임기에 따라, 시설 평가 여부에 따라 돌봄교실 운영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현재 학교에서 이뤄지는 돌봄이 78%를 차지하는 만큼 학생들을 위해서는 기존처럼 교육 당국을 운영 주체로 해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최근 교육부가 각 학교에 돌봄교실 운영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 의견을 묻는 공문을 보내는 등 문제를 공식화하자 집단 대응도 준비하고 있다.
이날 초등돌봄전담사 40여명은 오전 권 의원 등 법안을 발의한 경기 지역 4명의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법안 수정을 위한 집회를 펼치기도 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관계자는 "법안 수정은 꼭 필요하다"며 "교육지원청 교육장들과 도교육청 관련 부서 면담도 요청해 놓은 상황"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