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이 불친절하게 대했다는 이유로 경비실에서 소란을 피우고 집기를 부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는 업무방해, 재물손괴, 모욕,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12일 오후 6시 20분께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 경비실에서 경비원 B씨에게 욕설을 하면서 때릴 것처럼 위협하는 등 20분간 소란을 피우고, 15만8천원 상당의 조명시설을 부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평소 자신에게 불친절하게 대했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올해 1월 28일 오후 10시 35분께 남동구의 한 길거리에서 C(15)군 일행이 길을 비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불친절하다" 아파트 경비에 행패… 法, 40대 남성에 '징역 8개월' 실형
입력 2020-08-26 22:22
수정 2020-08-26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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