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라 안성시장의 후보자 시절 선거법 위반 의혹(7월 25일자 인터넷판 단독보도=김보라 안성시장 선거법 위반 사건 검찰 송치 초읽기)을 수사해왔던 경찰이 최근 수사를 마치고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김 시장은 지난 4월에 치러진 안성시장 재선거 당시 후보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 설립과 선거구민들을 대상으로 서명·날인을 받음은 물론 안성시 산하 시설관리공단을 호별방문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경찰의 수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해당 내용과 관련한 고발장이 접수된 데 이어 안성시선거관리위원회도 김 시장의 선거법 위반 행위를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고발해 이를 토대로 김 시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차례로 소환해 수 개월간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 관계자는 "김 시장의 선거법 위반 수사에 대한 의견을 검찰에 송치한 사실은 맞지만 피의사실 공표죄 등을 이유로 구체적인 사건의 내막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경찰의 사건 수사 의견을 토대로 면밀한 법률적 검토를 벌이고 있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