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결혼식 취소·연기를 놓고 예식장 소비자 분쟁이 늘어나면서 한국예식업중앙회가 '위약금 면제' 등을 회원사에 권고했지만, 정작 인천에서 이를 준수할 수 있는 예식장은 3곳(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 관내 예식장 37곳 중 한국예식업중앙회 소속 회원사는 모두 3곳으로 전체 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예식업중앙회는 최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해제 전까지 '6개월 이내 연기 시 위약금 면제', '보증 인원 무료 축소' 등에 합의하고 각 회원사에 이 같은 방침을 권고키로 했다. 소비자가 예식을 취소할 때 물어야 하는 위약금도 일부 감경하는 방안 등도 마련했다.
정부 방침에 따라 50명 이하로 하객이 제한돼 식대 등 비용 조정을 원하는 예비 부부와, 업계 특성상 식대 보증 인원 축소가 어렵고 예식 연기도 불가능하다는 예식장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 예식장 중 30%만이 중앙회에 소속돼 있는 데다가 이마저도 '권고' 사항이라 이를 준수할 수 있는 예식장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게다가 인천의 경우 회원사 소속 예식장 비율 자체가 8%에 그치고 있어 예식장 관련 소비자 분쟁이 더 많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따르면 올해 1월 20일부터 지난 25일까지 센터에 접수된 코로나19 관련 예식장 소비자상담은 4천75건으로,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 인천은 225건(5.52%)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인천시는 예식장 관련 소비자 분쟁 해결을 중재하기 위해 관내 3개 소비자단체와 함께 전용상담전화를 통한 상담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상담이 접수되면 시와 소비자단체는 피해 처리와 예식업체 측과의 중재에 나서고, 해결이 어려울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상담이 필요한 시민은 소비자단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전용상담센터(인천소비자연맹 032-434-9898·인천녹색소비자연대 023-429-6112·인천소비자공익네트워크 032-521-4302)로 피해 내용을 접수하면 된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인천에 8%뿐인 '예식업중앙회', '연기 위약금 면제 권고' 먹힐까
강제력도 없어… 인천시, 소비자단체와 상담센터 운영·분쟁 중재 나서
입력 2020-08-30 21:41
수정 2020-08-30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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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3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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