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강염기 불구 유해물질 미미
재활용 골재 안전성은 확인 안돼
市, 무작위 토석 채취·분석 의뢰

'강염기성 오염수 공포'(8월 10일자 7면 보도=화성 식품공장 부지서 '재활용골재 오염수' 유출)를 유발한 화성시 향남읍 식품공장 부지에서 쏟아져 나온 유출수의 수질검사 결과가 나왔다.

화성시가 하길리 937의6 임야에서 흘러 나온 물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오염도를 검사한 결과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을 넘어서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해물질인 시안(CN)과 카드뮴(Cd), 납(Pb), 비소(As)가 검출되지 않았다. 다만 구리(Cu)가 0.148㎎/ℓ 검출됐다.

하천의 생활환경기준으로 보면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BOD)과 화학적 산소 요구량(COD) 모두 보통 이하 성적을 받았다.

하천의 생활환경기준은 매우 좋음부터 매우 나쁨까지 총 7등급으로 분류한다.

의뢰한 유출수의 BOD는 6.1㎎/ℓ로 보통(5㎎/ℓ 이하)보다 좋지 않았고 약간 나쁨(8㎎/ℓ 이하)보다 다소 좋은 상태였으며, COD는 15.5㎎/ℓ로 매우 나쁨으로 분류하는 8㎎/ℓ 초과를 훨씬 상회했다.

매우 나쁨은 용존산소가 거의 없는 오염된 물로 물고기가 살기 어려운 수준이다.

하길리 주민들은 장마 이후 흘러나온 물에서 악취가 났을 뿐 아니라 도로 위로 넘치면서 바닥을 노랗게 변색시킨 점 등을 들어 환경 오염 우려가 크다며 시에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했었다.

수질 검사 기준이 건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개발 사업자가 토석을 채취하고 메운 재활용골재의 안전성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사업주체가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않고 수십t의 바위를 캐낸 뒤 폐골재를 파묻었다는 의혹도 짙어지고 있다. 실제로 이 임야의 토지주는 시 산림녹지과로부터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들여 이달 하순께 무작위로 10~15m 깊이의 토석을 채취해 재차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 검사를 의뢰했다.

시 관계자는 "골재를 씻어내면서 나온 물이 수질 기준에 어긋나지 않아 물 오염으로는 행정조치를 할 수 없지만, 공장 인허가 사항과 다른 행위에 대해 조사가 마무리되면 절차에 따라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태성·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