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기고 2주 연속 대면예배를 강행한 김포지역 한 교회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졌다.
김포시는 장기본동 A교회에 대한 모든 활동을 금지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교회는 지난 23일 대면예배 금지 수칙을 위반해 경고를 받고도 지난 30일 다시 대면예배를 하다가 적발됐다.
A교회는 이날부터 오는 6일까지 2인 이상 예배·집회·모임 등 일체의 활동을 할 수 없다.
김포시는 김포경찰서와 합동으로 계속해서 A교회를 점검하고, 또다시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고발 조치와 함께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도 청구할 예정이다.
한편 김포시는 일요일인 30일 관내 교회 360개소를 점검해 대면예배 금지 수칙을 위반한 10곳을 적발했다.
김포시는 장기본동 A교회에 대한 모든 활동을 금지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교회는 지난 23일 대면예배 금지 수칙을 위반해 경고를 받고도 지난 30일 다시 대면예배를 하다가 적발됐다.
A교회는 이날부터 오는 6일까지 2인 이상 예배·집회·모임 등 일체의 활동을 할 수 없다.
김포시는 김포경찰서와 합동으로 계속해서 A교회를 점검하고, 또다시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고발 조치와 함께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도 청구할 예정이다.
한편 김포시는 일요일인 30일 관내 교회 360개소를 점검해 대면예배 금지 수칙을 위반한 10곳을 적발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