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이탈로 인력부족 심정지 환자 이송 요청 못받아
정부 지정·지원 불구 제 기능 못해… 도민 안전 무방비
24시간 중증 응급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정부가 지정한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의료 파업 여파로 휘청거리고 있다.
31일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전 5시 28분 소방당국이 의정부 장암동에서 발생한 심정지 환자의 이송을 요청했을 당시 의정부성모병원 응급실에는 전문의 2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의정부성모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는 평상시 전문의와 전공의를 포함해 의사 5명 이상이 근무한다. 하지만 파업으로 전공의가 모두 빠지면서 현재는 전문의가 돌아가면서 야간 당직을 서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심폐소생술(CPR)을 하려면 최소 3명의 의사가 필요하지만 당시 응급실 내 의사는 부족했고, 결국 환자 수용 가능 여부를 묻는 소방당국에 '(환자를 받기) 어렵다'는 답변을 했다는 게 병원 측의 설명이다.
또 당시 근무를 설 예정이던 응급의학과 전문의 1명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다는 통보를 받고 전날 갑자기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된 것도 영향을 끼쳤다.
이처럼 정부가 별도로 지정해 지원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마저 의료 파업 여파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도민의 안전은 무방비 상태에 놓인 것이나 진배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재난·재해 발생 시 중심 역할을 맡고 있는데, 의료 파업이 길어질 경우 이에 대한 대비책도 사실상 없는 상태다. 의정부성모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가 담당하는 지역은 의정부·동두천·양주·연천·포천·강원도 철원 등 6개 시·군에 이른다.
의정부성모병원 관계자는 "야간 여러 요인이 겹쳐 발생한 일로, 일시적이지만 권역응급의료센터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통감하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CPR팀 보강과 재발방지책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8일 의정부 장암동에서 A씨가 쓰러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의정부성모병원을 비롯한 병원 응급실 4곳에 이송 요청을 했지만 모두 '불가' 통보를 받았다. A씨는 결국 집에서 17.31㎞ 떨어진 양주의 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한편 이재명 도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파업 중단과 의료진의 복귀를 호소했다. 이 도지사는 "목숨이 오락가락하는 순간 반쯤 저승에 발을 걸치려고 하는 환자의 발목을 잡아 도로 이승으로 끌어내는 일은 오직 의사만이 할 수 있다"며 "엄중한 시기에 거리가 아니라 병원에서 환자들과 함께해 달라"고 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
'의료파업 치명상' 의정부성모병원 권역응급센터까지 휘청
입력 2020-08-31 21:44
수정 2020-09-01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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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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