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이 자가격리 기간 자택을 이탈했다는 이유로 지자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인천 연수구는 최근 민경욱 전 의원이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경찰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연수구에 따르면 민 전 의원은 지난달 22일 자가격리 담당 공무원이 자택을 찾았을 때 자리를 비운 것으로 파악됐다.

민 전 의원은 지난달 12일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접촉자로 분류돼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

구 관계자는 "민 전 의원은 지난달 27일까지 자가격리 대상자였다"며 "민 전 의원이 계속 연락을 받지 않아서 담당 공무원이 직접 찾아갔을 때 집에 없어 자가격리 이탈로 판단해 경찰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