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브랜드교복이 무상교복 사업을 독점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부터 경기도교육청이 전격 도입한 '블라인드 심사제'에 대해 합동점검에 나선다.

1일 도 교육청은 이달 중 학교 교복업체 선정을 위한 블라인드 심사 의무화가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각 지역교육지원청과 합동점검을 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각 시·군별 중·고등학교 1~2곳을 임의로 선정해 현장점검 형태로 진행되는데, 블라인드 심사를 위한 사전 준비 과정과 더불어 심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제도 개선에도 나설 방침이다.

특히 이번 점검의 주된 점검사항은 '업체에서 교복업체명과 업체표시문양이 기재되지 않은 교복 견본품과 제안서를 제출했는지 여부'와 '업체 표시 문양 제거 여부를 체크할 때 투찰업체 관계자 입회 하에 크로스체크를 실시했는지 여부', '심사위원 간 협의없이 비밀평가를 실시했는지 여부' 등이다.

블라인드 심사제는 교복 가격이 천차만별이라 사회적 양극화 논란이 일자, 2015년부터 학부모 공동구매제를 '학교 주관 구매제'로 바꿔 시행했지만 교복 생산 중소기업이나 지역업체 보다는 대기업 혹은 대규모 업체의 교복에 구매가 쏠리면서 올해부터 블라인드 심사를 의무화했다.

현재 도교육청은 지난해 중학교 신입생에 30만원에 해당하는 교복을 현물로 처음 지원했고 올해부터는 고등학교 신입생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