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내 학원·교습소 중 이름만 걸어놓고 실제 운영되지 않는 156개원(소)에 대한 일괄 현행화(말소·폐지)가 단행됐다.

성남교육지원청은 2일 "행정관리 강화 방안의 하나로 관련법에 따라 우편물 반송, 배상책임보험 미갱신 기간, 지도·점검 시 미운영 사실 등이 확인된 학원(교습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세무서(성남·분당)와의 협업을 통해 학원 32개원, 교습소 124개소 등 총 156개원(소)에 대한 일괄 현행화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성남교육지원청은 이와 함께 "직원 9명이 약 2달간 현지 확인·점검을 통해 미운영 사실을 직접 확인하고, 14일간 청문 실시와 공시송달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 행정처분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교육지원청은 이번 현행화 실시로 민원인에게 정확한 정보제공과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행정 업무 경감의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실시하는 합동 점검 시 실제 운영 중인 학원 및 교습소를 집중 점검할 수 있게 돼 보다 효과적인 예방 지도·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범희 교육장은 "앞으로도 코로나19 방역 점검 현장 확인 및 학원·교습소에 대한 행정지도를 통해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사교육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실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