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사이트 쿠팡의 환불제도를 악용해 수백 차례에 걸쳐 '허위 반품'으로 2천6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가로챈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김상우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4·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4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쿠팡에서 산 160만원짜리 스마트폰 등 2천654만원 상당의 물품을 반품할 것처럼 속여 221차례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쿠팡에서 물품을 결제한 뒤 반품을 신청해 곧바로 환불받고도 해당 물품을 반환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른바 '선환불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자상거래업체의 반품·환불정책을 악용해 반복적으로 수천만원 상당의 물품을 가로채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사회봉사명령을 성실히 준수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