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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가 전격적으로 시행한 골프장 등 실외체육시설 '집합금지' 명령에 대한 찬반이 분분한 가운데 2일 연수구의 한 골프장 출입문에 휴장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고 야외 골프연습장은 운영을 하고 있다.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연수구 '골프장 적용'… 일부 강행
"휴업중 수입 없어져… 방역 철저"
가평 임원·캐디 등 4명 확진 판정


인천 연수구가 전격적으로 시행한 골프장 등 실외체육시설 '집합금지'(9월 2일자 1면 보도=연수구, 전국 최초 '골프장 집합금지' 명령… 6일까지) 명령에 대한 찬반이 분분하다. 전국 첫 사례인데, 경기도 등 타 지역으로도 확대할지 관심이 쏠린다.

구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 차원에서 지난 1일 오후 골프장, 야구장, 축구장, 테니스장 등 지역 내 모든 실외체육시설을 대상으로 이달 6일까지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명령했다.

이번 조치가 실질적으로 적용된 2일, 특히 적어도 한 달 전부터 이용객 예약이 돼 있던 골프장들이 갑작스럽게 임시 휴장하면서 혼란이 컸다. 송도국제도시의 한 실외 골프연습장은 영업을 강행하기도 했다.

한 골프장 관계자는 "감염 우려가 있는 샤워시설·탈의실·사우나 등 실내시설을 폐쇄하고, 지속해서 소독하고, 이용객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등 정부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다"며 "휴장에 따른 골프장의 손해는 물론 경기보조원(캐디)들도 집합금지 기간 사실상 실직 상태로 100만원 가까이 수입이 없어진다"고 반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사각지대를 고려하는 더욱 강한 조치라는 차원에서 반기는 분위기도 있다. 연수구는 실외체육시설 집합금지 계기에 대해 최근 골프장에 확진자의 접촉자가 다녀간 사례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1일 경기도 가평의 한 골프장 임원 A씨가 확진된 후 2일에는 이 골프장 캐디 3명이 연달아 확진 판정을 받았다.

연습장
인천 연수구가 전격적으로 시행한 골프장 등 실외체육시설 '집합금지' 명령에 대한 찬반이 분분한 가운데 2일 연수구의 한 골프장 출입문에 휴장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고 야외 골프연습장은 운영을 하고 있다.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구는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집합금지 적용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도 실외 골프장 규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경기도는 이미 사격테마파크 내 야외 사격장(소총 25m, 50m, 클레이) 시설 운영을 중단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가평의 경우 캐디까지 확진된 것을 보면 골프 치는 동안에도 위험 행동이 있었던 것 같다"며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면 합당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중구와 서구 등 골프장이 있는 인천의 다른 기초단체들은 정부의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실외체육시설 집합금지를 검토하진 않는다는 입장이다.

고남석 연수구청장은 "이번 조치 관련 비판의 목소리도 많이 들었다"며 "주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임을 양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경호·강기정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