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학교의 원격수업이 확대되며 발생하고 있는 '돌봄공백'을 해소하고자 가족돌봄휴가 연장 등 추가 돌봄대책을 발표했다.
2일 교육부는 영상회의를 통해 관계부처들과 함께 제 14차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아동돌봄 지원대책'을 논의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등 기관 돌봄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초등학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유치원은 기존 돌봄운영시간까지 방과후과정을 계속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유치원은 감염우려로 등원하지 않는 유아를 위해 교육일수로 인정되는 현장 체험학습(가정학습) 일수를 기존 연간 30일에서 60일로 확대하고 유아학비 지원을 하기로 했다. 유아학비는 출석으로 인정되는 교육일수를 바탕으로 산정되는데 코로나 감염 우려로 가정돌봄으로 출석하지 않은 수가 많으면 그만큼 유아학비가 줄어들어 학사운영에 지장을 주기 때문이다.
또 어린이집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긴급보육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다함께돌봄아동센터와 지역아동센터에서도 필수 운영 시간을 포함해 8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한다.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는 아동에게도 출석 인정 특례를 적용해 보육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더불어 가정돌봄을 위해 현행 가족 돌봄 휴가 연간 10일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지원하고 후속 조치도 마련할 방침이다.
현재 올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국회에는 가족 돌봄 휴가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7건 발의된 상태다.
아울러 유연근무제 간접 노무비 지원 신청을 심사할 때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노동자,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가 포함된 재택근무 계획을 우선 승인하도록 '재택근무 관련 특례지침'을 시행한다.
전일제 노동자가 자녀 돌봄 등을 위해 주 40시간인 소정 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단축할 경우 정부가 사업주에게 최장 1년 동안 간접 노무비, 임금 감소 보전금 등을 지원하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원도 확대하고, 지원 요건도 완화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어린이집, 학교, 마을 돌봄시설과 같이 기관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돌봄은 어떤 경우에도 중단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일 교육부는 영상회의를 통해 관계부처들과 함께 제 14차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아동돌봄 지원대책'을 논의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등 기관 돌봄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초등학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유치원은 기존 돌봄운영시간까지 방과후과정을 계속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유치원은 감염우려로 등원하지 않는 유아를 위해 교육일수로 인정되는 현장 체험학습(가정학습) 일수를 기존 연간 30일에서 60일로 확대하고 유아학비 지원을 하기로 했다. 유아학비는 출석으로 인정되는 교육일수를 바탕으로 산정되는데 코로나 감염 우려로 가정돌봄으로 출석하지 않은 수가 많으면 그만큼 유아학비가 줄어들어 학사운영에 지장을 주기 때문이다.
또 어린이집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긴급보육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다함께돌봄아동센터와 지역아동센터에서도 필수 운영 시간을 포함해 8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한다.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는 아동에게도 출석 인정 특례를 적용해 보육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더불어 가정돌봄을 위해 현행 가족 돌봄 휴가 연간 10일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지원하고 후속 조치도 마련할 방침이다.
현재 올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국회에는 가족 돌봄 휴가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7건 발의된 상태다.
아울러 유연근무제 간접 노무비 지원 신청을 심사할 때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노동자,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가 포함된 재택근무 계획을 우선 승인하도록 '재택근무 관련 특례지침'을 시행한다.
전일제 노동자가 자녀 돌봄 등을 위해 주 40시간인 소정 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단축할 경우 정부가 사업주에게 최장 1년 동안 간접 노무비, 임금 감소 보전금 등을 지원하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원도 확대하고, 지원 요건도 완화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어린이집, 학교, 마을 돌봄시설과 같이 기관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돌봄은 어떤 경우에도 중단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