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옥의원 폐기물수집 일부개정안
이미 시행중 실효성없다 평가 불구
충분 논의 안해… 찬 3·반 1·기권 2
포천시의회에서 의원발의 조례안이 본회의가 아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조례특위)에서 부결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3일 열린 포천시의회 제152회 임시회 조례특위에서 박혜옥 의원은 '포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동료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됐다.
박 의원이 낸 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를 환경전문가(2명), 환경단체(2명), 주민(3명), 공무원(2명) 등 9명으로 구체화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이미 시는 시민단체, 공무원, 민간전문가 등으로 이뤄진 현장평가단을 운영해 오고 있어 이 같은 조례는 실효성을 가지지 않을 것이라는 일반적 평가였다. 특히 경기도 31개 시·군에서조차 인구가 비교적 많은 고양·부천·안양시만 조례를 통해 인원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는 "인구가 적은 시에서는 평가단 인원을 구체화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며 "조례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앞서 박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이미 공동발의 과정에서 의원들 간 이견이 발생했다. 이 때문에 의원 전원이 참여한 공동발의가 성사되지 못했고 결국 조례특위를 통해 찬성 3, 반대 1, 기권 2로 부결됐다.
시의원들은 "박혜옥 의원이 의원들과 충분한 논의 없이 조례를 발의한 것이 부결 원인"이라며 "이미 공동발의 논의과정에서 반대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부결이 예상됐지만 이를 밀어붙였다"고 말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자료를 좀 더 찾아봐야 하지만 의원발의 조례가 본회의가 아닌 조례특위에서부터 부결된 것은 포천시의회 역사상 처음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포천/김태헌기자 119@kyeongin.com
포천시의회, 조례 발의 '사상 초유'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부결
입력 2020-09-03 22:23
수정 2020-09-03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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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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