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가 코로나19 역학 조사에서 기도 모임 참석과 결혼 사실 등을 숨긴 확진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계양구는 최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코로나19 확진자 A(59·여)씨를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계양구는 8월 25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A씨가 역학 조사 과정에서 8월 15일과 16일에 계양구의 한 기도 모임에 참석한 사실을 숨겨 조사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한 대전의 한 교회 목사와 결혼 관계에 있음에도 조사 과정에선 이 같은 사실도 숨긴 것으로 파악됐다.

또 확진 판정을 받기 전인 8월 20일에 이미 발열 등의 증상을 보였음에도 조사 과정에서는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계양구는 A씨의 위치 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기도 모임 참석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참석자 등 접촉자를 파악해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했고, 현재까지 해당 기도 모임과 관련해서는 모두 1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계양구는 "A씨가 역학 조사 과정에서 사실대로 얘기했다면 더욱 빠른 대처가 가능했을 것"이라며 "관련 사실을 숨긴 행위가 엄중하다고 판단해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