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양평군 갈월추모공원 화장장 행정소송을 원심판결 파기환송으로 양평군의 손을 들어줬다.

양평군은 지난 3일 갈월추모공원에서 제기한 화장시설 입안제안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화장장 입안 제안을 거부한 양평군의 재량적 판단은 폭넓게 존중돼야 하고, 정당성과 객관성을 결여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선고했다.

앞서 군은 지난 2018년 갈월추모공원 사업자가 제안한 양평읍 창대리 산84-1번지 일원 화장시설에 대해 주거환경 악화 및 입지 부적정 등 사유로 반려 처분했다.

이에 갈월추모공원 측은 군의 반려 처분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해 지난 2019년 1심과 2020년 1월22일 2심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1·2심 판결을 정면으로 뒤집은 판결이어서 그 의미가 크다.

정동균 군수는 "향후 소송 재심리에 있어서도 마지막 확정판결까지 적극적이고 철저한 대응을 통해 승소판결을 이끌어내겠다"며 "군민들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장사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공설화장장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양평/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